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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용한 정보

직장인 연차 계산법 - 1월 1일과 12월 31일 차이 (회계연도 연차계산)

by 빠르게 찾는 지식 2024. 12. 21.

1월 1일 퇴사 시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를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별 기준 연차가 부여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 참고]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퇴직 시 유불리와 관계없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토록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1년 미만 근무 시, 입사일에 따른 연차 계산
연차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2. 1월 1일 퇴사 시 연차 계산 예시
예시 1: 2023년 1월 1일 퇴사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1일
연차 부여 기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으므로, 비례적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 2023년에 부여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부여됩니다. 2023년이 시작된 후 1일 근무한 상태에서 퇴사했으므로, 2023년 연차는 1일에 해당하는 연차만 부여됩니다.

2023년 1년 동안 부여되는 연차는 15일이지만, 1월 1일에 퇴사하면 근무한 날이 하루로 간주되어 1일 연차만 부여됩니다.
예시 2: 2023년 6월 1일 퇴사
입사일: 2022년 6월 1일, 퇴사일: 2023년 6월 1일
이 경우는 1년 미만 근무로 비례해서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계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하는 해에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2023년 1월 1일 퇴사라면, 퇴사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차를 전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 계산 예시
입사일: 2022년 1월 1일, 퇴사일: 2023년 1월 1일
2022년에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퇴사일이 1월 1일이므로 2023년 연차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으며,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 지급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 일일 급여 ×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예를 들어, 퇴사일에 3일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3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많고 정확한 답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하여 퇴직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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