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은 자산, 매출, 종업원 수가 적기 때문에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1. 한국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대상 확인하는법
다음 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법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입니다.
자산 120억원 이상 / 부채 70억원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종업원수 100명 이상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로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 매출액 등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중간감사에 대한 이해, 끝없는 소통의 중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부감사 중간감사는 일반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기업 규모가 크거나 상장된 기업, 혹은 특정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중간감사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급격하게 인원수가 늘어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중간감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소통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외부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들을 거부하는 것은 추후 기말감사에 안 좋은 이미지를 주기 때문이지요. 주로 외부감사는 4분기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감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일정 조율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회사 상황과 인력, 그리고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간감사는 경우에 따라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대화한다면 조금 더 수월한 소통이 가능하겠습니다.
편의를 위하여 몇 가지 디테일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3. 외부감사의 면제조건 확인하기
외부감사는 모든 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외부감사 대상일지라도 내년엔 기준에 따라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상장 대기업은 비록 자산규모가 작더라도, 특정 업종에 따라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은행, 보험, 증권 등) 관련 스타트업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감사를 면제받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총액 100억 원 이하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종업원 수 50명 이하
요약하자면
스타트업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주로 기업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은 일반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성장함에 따라 외부감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이 되거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자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감사 비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스타트업의 경우, 상장 준비나 투자 유치를 고려하면서 외부감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투자를 받으려면 별도로 재무실사, 세무실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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