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차1 직장인 연차 계산법 - 1월 1일과 12월 31일 차이 (회계연도 연차계산) 1월 1일 퇴사 시에는 해당 연도의 연차를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15일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1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근무 기간에 따라 월별 기준 연차가 부여됩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서 계산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 참고]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 퇴직 시에는 입사일과 회계연도를 비교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 산정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2024.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