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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지식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와 Pillar제도 이해

by 빠르게 찾는 지식 2024. 12. 15.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는 OCED주도로 합의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해 도입된 국제 조세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거나 이익을 이전해 세금을 피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1. 등장배경: 사업장 없이 수익 실현이 가능한 디지털 경제의 등장 및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두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합의했다. 
 
2. 시행시기: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20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이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돼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3. 적용 대상: 연 매출 7억 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대규모 다국적 기업으로, 각국 정부는 이 기업들이 최저세율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을 본국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이를 통해 세수 증대와 세금 경쟁 완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와 기업들 사이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각국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책임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 방식 등으로 납세 협력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Pillar제도란 OECD/G20주도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140개국이 참여하는 Inclusive Framework를 도입하고 디지털 경제에 따른 조세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필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Pillar Two: 필라1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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